미국, 직무와 관련된 차별을 인정
미국에서는 1964년 시민권리 기본법(Title VII of Civil Rights Act)과 이 제정된 이래,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여부 등 개인의 생리적, 혹은 신체적인 특성에 따른 인사(채용, 승진, 보상, 교육 등)상의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들이 정비되고 실행되어져 왔다. 이 시민권리 기본법외에도 1963년 제정된 동등보상법(Equal Pay Act), 고령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나이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1986년과 1990에 재개정), 임신한 여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임신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of 1978),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crimination Act of 1990),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제정된 제대군인의 고용 및 재고용에 관한 법(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of 1994) 등이 그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시민권리 기본법 역시 제정된 이후 1972년, 1991년, 1994년 세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실행력과 강제력도 한층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차별이 적고 평등한 고용상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국가가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여성이나 소수자들의 고용상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미국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차별(job-related discri-mination)은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직무에 보다 적합한 사람과 덜 적합한 사람 간에 차별이라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간의 차별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직무연관성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차별금 규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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